저렴하고 안전한 전기매트 전기장판 추천 TOP5

이미지
저렴한 전기매트  구매시 고려해야 하는 점 첫번째. 소비전력 두번째. 크기 세번째. 분리 난방 여부 네번째. 생활방수 기능 다섯번째. 온도조절 단계 여섯번재. 물세탁여부 일곱번째. 자신의 취향. 아래에 소개된 제품들은, 제품마다 각각 보유한 특허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편리함인지, 아니면 따뜻함인지, 아니면 안전함인지, 아니면 휴대성 인지에 따라서 개인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1. 곰표 재품명 : 곰표한일 EMF탄소매트 검색명 : 곰표한일 EMF 탄소매트 분리난방 전기장판 심플 블랙그레이 YK-TWO-G 모델명 : 퀸더블(분리난방) YK-TWO-G 색상선택 : 진그레이, 심플블랙그레이, 사각딥그레이, 심플라인 특이사항 : 세부적인 온도조절이 가능한 제품. 상품평이 많은 제품 중 하나. 첫번째. 소비전력 220W 두번째. 크기_ 150cm x 200cm 세번째. 분리 난방 여부_가능 네번째. 생활방수 기능_ 있음 다섯번째. 온도조절 _ 9간계온도조절 컨트롤러 여섯번재. 물세탁여부_ 가능 온도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꺼지는 인공지능 조절기가 탑재된 제품. 온도 조절 컨트롤러가 세부적으로 9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천개가 넘는 상품평을 자랑하는 제품.  또한 손세탁도 가능하고, 세탁기에 넣고 통째로 세탁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2. 몽비오스  제품명 : 몽비오스 5세대 PR...

와플메이커 구매 추천 TOP7

이미지
와플메이커  구매시 참고 해야 하는 점. 첫번째. 판 분리세척 가능 여부 (장기간 사용할 제품인 만큼, 위생적으로 관리 중요)  두번째. 소비전력 세번째. 판의 코팅력 네번째. 온도조절 여부 개인의 취향.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성능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위생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휴대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1. 쿠진아트 와플메이커 모델명: WAF-V400KR 제품명: 투웨이 와플메이커 소비전력: 800W 싸이즈: 33 X 225.5 X 15 특이사항: 5단계 온도조절을 통해, 개인 취향에 맞춘 와플 조리 가능.  첫번째. 판 분리세척 가능여부 _ 불가  두번째. 소비전력 _ 800W 세번째. 판의 코팅력 _논스틱 코팅 네번째. 온도조절 여부 _ 5단계 조절 가능 대한민국에서 유통되는 제품 중에서, 와플을 눕혀서 양방향 굽기가 가능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쿠진아트만의 독자적인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와플메이커로 알려져 있는 모델이다. 눕혀서 와플의 양방향을 구워주기 때문에, 정통 와플 모양을 구현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다.  18cm 지름의 둥근 와플을 구울 수 있으며, 5단계의 굽기 조절 레버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쿠진아트 투위에 와플메이커의 경우, 취향에 맞춰서 연하게 구울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진하게 구워 낼 수도 있다. 특수 논스틱 코팅 플레이트로, 와플 반죽이 쉽게 눌러 붙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년 무상 품질 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2년간 안심하고 사용가능한 제품이다.  2. 키친아트 와플메이커 ...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주의해야 할 점

이미지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상속, 증여에 관한 세금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상황별로 고려해야 할 세율과 사항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가족 간 부동산 매매 1) 매매가액 및 시가 - 매매가액: 가족 간 거래에서도 매매가액은 시가(시장 가격)를 기준으로 하며, 시가보다 낮게 거래할 경우 세무서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가를 적절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취득세 -  1%: 기본 취득세율 - 3%: 조정대상지역,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거래가액에 대한 신고가 필요하며, 취득세는 거래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3) 고려사항 - 증여와의 차이:  매매로 거래할 경우, 가족 간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대신 취득세가 적용 됩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가족 간 부동산 증여 1) 증여세 면세 한도 - 직계존비속(자녀, 손자녀 등): 연간 5천만 원까지 면세 - 배우자: 6억 원까지 면세 - 기타: 연간 1천만 원까지 면세 2) 증여세율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 10억 원 초과: 40% 3) 증여세 신고 및 납부 -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해야 합니다. - 납부 기한: 신고 기한과 동일하며, 연체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 증여세는 증여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평가 방법: 부동산의 경우, 한국감정원 등의 공인된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가족 간 부동산 상속 1) 상속세 면세 한도 - 배우자: 6억 원까지 면세 - 직계존비속: 5천만 원까지 면세 - 기타: 2천만 원까지 면세 2) 상속세율 - 5억 원 이하: 1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20%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

오토바이 명의 이전 방법 (소유주가 사망하였을 때, 필요한 서류)

이미지
[ 오토바이 명의 이전 절차]  1. 사망 신고 및 상속인 확인 오토바이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 우선 소유주의 사망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속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기 위해, 상속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오토바이 명의 이전을 위해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2. 사망자 명의의 오토바이 등록증 1) 상속인의 신분증 (본인 및 상속 관련 서류) (1) 상속증명서: 상속인 확인을 위한 서류로, 법원에서 발급받는 유언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상속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등본: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3) 사망자의 주민등록등본: 사망자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사망자와 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5)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도인(장인어른)과 양수인(본인)의 서명이 있는 양도증명서. 3. 등록사무소 방문 (1) 관할 등록사무소 방문 : 오토바이의 명의 이전은 해당 차량이 등록된 관할 등록사무소에서 처리합니다. 소유주의 오토바이가 등록된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위에서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변경 후 확인 (3) 새로운 등록증 발급: 명의 이전 절차가 완료되면 새로운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4) 보험 가입 확인: 오토바이 보험이 기존의 것인지 확인하고, 필요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합니다. 4. 기타 유의 사항 (1) 오토바이 등록증 분실 시: 소유주의 오토바이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등록사무소에서 분실신고 후 등록증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인 간의 합의: 상속인 간에 오토바이 상속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 관련 서류에서 상속인의 동의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4. 결론 오토...